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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 5%P 인하

기획재정위 '40%→35%'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제당업체 3사의 과점체제를 막고 저가의 설탕 공급으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0%로 인하하도록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관세율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 일단 5%포인트만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제당업체는 홍 의원 안에 대해 각국이 자국의 제당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물량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며 관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반면 제과∙제빵업체는 제당업체 독과점으로 설탕 값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어왔다. 소위는 또 변호사와 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현금거래가 많아 탈세 위험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세정책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매기고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소위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문제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 내용을 한꺼번에 취합, 각종 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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