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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 기각률 높다/근로자 보상청구 수용 12%뿐/9월까지
입력1996-10-21 00:00:00
수정
1996.10.21 00:00:00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우기)에서 처리된 재심 사건중 80% 이상이 기각돼 산재 근로자들의 보상청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산재심사위에 재심 청구된 1천3백75건중 산재 근로자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1백67건으로 12.1%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건들중 1천1백61건(84.4%)은 청구 자체가 기각됐고 47건(3.4%)은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지난해의 경우 재심청구된 1천6백13건중 청구 인용이 1백94건으로 12.3%에 그쳤고 이밖에 기각 1천3백68건(84.8%), 각하 46건(2.9%), 기타 5건으로 기각률이 80%를 넘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산재보상 청구 기각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산재심사위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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