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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따른 낚시터 영업피해 배상"
입력2000-05-16 00:00:00
수정
2000.05.16 00:00:00
오철수 기자
건설공사로 인해 낚시터의 쾌적한 환경이 훼손되어 손님이 줄어드는 등 영업피해를 입었다면 이에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환경오염에 의한 간접적인 재산손실 부분에 대해 배상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金時平)는 16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때 공사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소재 낚시터 운영자 이진국씨가 낸 재정신청과 관련 고속도로건설 발주처인 D공사와 시공사는 연대하여 304만9,2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통상 낚시터는 쾌적한 주변환경이 중요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빈번한 공사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낚시터 영업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시공사와 발주처가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장 황토가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토사가 유입될 경우 부유물질 농도는 12.5㎎/ℓ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물고기 성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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