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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까르푸 광고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 과징금
입력1999-08-20 00:00:00
수정
1999.08.2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 까르푸가 지난해 11월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의 광고비 가운데 2,495만원을 15개 식료품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야채류 판매사원의 인건비 68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떠 넘겼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중동점과 일산점·계산점 등 3개 점포의 야채류 납품업자에 대해 6차례에 걸쳐 8만∼50만원의 물건값을 부당하게 주지 않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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