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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책 '포이즌 필' 도입 확실시

공기업 민영화 관련 '황금주'는 무산될듯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포이즌 필(poison pillㆍ독약처방) 도입이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포이즌 필 도입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적대적 M&A 대응책으로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기업 민영화를 앞두고 지식경제부가 도입하자고 주장한 황금주는 재정부와 금융위의 반대가 완강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황금주ㆍ차등의결권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이라는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외부의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기업의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주는 방어수단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황금주ㆍ차등의결권과는 다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포이즌 필 대책을 도입하면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하지만 공격자와 방어자가 협의를 통해 원만할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M&A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M&A시장 규모는 40조원가량으로 포이즌 필 도입은 M&A시장에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입 등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국내 상장회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 비용으로 해마다 4조~7조원을 투입하면서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사주 취득 합계만도 42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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