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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기업,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구동본 기자
자산규모 2조원 이상기업은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을 각각 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은 50명 이상으로 피해집단을 구성,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은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이다. 소송허가요건의 경우 소송제기 당사자가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합계가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송남발 방지차원에서 당초 검토했던 공탁금제도와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담보 명령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원은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직권조사 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는 항고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경우 원고 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된다. 소송과 관련,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집단소송법안은 지난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소위를 통과한 안은 소 제기자 50인 이상이 보유한 유가증권가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도 소송을 허가하도록 했으나 이날 통과된 함 의원 수정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이 삭제돼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경우 발행주식 1억5,836만주의 1만분의 1인 1만5,836주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나 이 정도의 지분만해도 17일 종가 44만2,500원 기준으로 70억원을 넘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소송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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