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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바이코리아' 손실 고객전가 폭로
입력2000-04-24 00:00:00
수정
2000.04.24 00:00:00
이의춘 기자
참여연대가 24일 현대투신운용이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하면서 입은 손실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투신사들의 무분별한 신탁재산 부당운용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투신사들이 특정펀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도채권및 기업어음(CP)을 다른 펀드로 부당편입시켜 펀드간 손실을 고르게 나누는 불법행위를 관행화해온데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예상된다.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 경제민주회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현대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며 그동안 투신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신사들은 고객들이 향후 투신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우사태 등으로 고객예탁금 이탈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 현대투신운용은 펀드자산의 5%까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모아 ‘배드펀드(부실채권 상각 전용펀드)’를 조성했다.
현대는 배드펀드에서 발행한 불량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편입했다가 다음날 바로 상각(털어내기)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의 신탁재산을 축내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에 주가가 급등했던 날만 골라 르네상스1호펀드에 360억원, 나폴레옹 1호펀드에 12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편입시킨 후 바로 다음날 이중 절반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떨어내 고객들에게 모두 26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로 인해 100만원을 르네상스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경우 2만7,000원, 나폴레옹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만원의 손해를 본 셈. 이같은 불법운용은 다른 투신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사후약방문식 제재가 투신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들의 불법 운용실태를 알고도 묵인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형식적으로 기관 문책 및 관련자 업무정지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부실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권대익기자 DIWON@HK.CO.KR
입력시간 2000/04/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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