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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출방지 기술범위 '국가핵심기술' 한정키로
입력2004-11-26 17:20:05
수정
2004.11.26 17:20:0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 제출된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해외유출방지 기술범위를 ‘국가핵심기술’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협의회에 참석한 정조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33명이 제출한 기술유출방지법상 해외유출방지 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에 따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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