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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안 30일 확정/7급 이하 공무원 단결권 허용안해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노동관련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과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법개정안을 당초 28일에서 30일께 최종 확정키로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과 7급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 등을 허용할 경우 노동계가 이상비대해져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최근 열린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국제적 기준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의 분단·대치상황 때문에 교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통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8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1∼2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7일 노개추실무위를 열어 잠정안을 마련하고 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30일께 노개추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입법예고한뒤 내달 6∼7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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