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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적립금제' 백지화

건교부 "서민부담" 지적따라건설교통부는 25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내년 7월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적립금 제도'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건축 적립금 제도는 아파트. 연립주택의 노후화에 대비, 재건축비용으로 소유자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당 300~500원을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한 제도다. 건교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적립금을 예치하는 작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건축적립금 제도도입 문제를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의무화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주민총회)를 통해 임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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