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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자상거래번호 개발

법무부는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체계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새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한 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은 내달부터 발급되며, 오는 6월부터 옛 등록증 및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 번호 체계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번호 방식으로 부여되지만 외형상 주민번호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성별 고유번호 등은 다르게 표기된다. 새 번호 체계는 2002 월드컵 등에 대비, 번호 자체에 위ㆍ변조 확인기능이 있고 금융거래와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등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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