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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자상거래번호 개발
입력2002-01-08 00:00:00
수정
2002.01.08 00:00:00
법무부는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체계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새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한 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은 내달부터 발급되며, 오는 6월부터 옛 등록증 및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 번호 체계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번호 방식으로 부여되지만 외형상 주민번호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성별 고유번호 등은 다르게 표기된다.
새 번호 체계는 2002 월드컵 등에 대비, 번호 자체에 위ㆍ변조 확인기능이 있고 금융거래와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등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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