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도세 비과세 여부 인터넷 확인하세요"
입력2005-12-28 17:59:32
수정
2005.12.28 17:59:32
국세청 29일부터 서비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증여세액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의 경우 양도주택의 소재지ㆍ취득원인ㆍ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에 충실히 답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ㆍ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나오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넣으면 증여세액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