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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거액여신 2000년 3월 전액 해소
입력1998-11-09 00:00:00
수정
1998.11.09 00:00:00
정부는 5대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완화,이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제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한도 초과분을 2000년 3월까지 전액 해소시키기로 했다.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동일계열에 대한 거액여신의 범위를 현행은행 자기자본의 15% 초과에서, 10%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변경하고 거액여신의 총액을 총자본의 5백% 이내로 제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거액여신의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그 비율을 총자본의 8백%, 9월말 7백%, 12월말 6백%로 줄이고 2000년 3월말에는 초과분을완전히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이미 자기자본의 45%로 돼 있는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총자본의 25%로 바꿔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금감위는 이처럼 강화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와 더불어 대출과 자급보증을 합해자기자본의 45%로 돼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역시 총자본의 15% 이내로 변경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동일계열의 개념을 동일인에 포함시켜 단일화하는 논의가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인.동일계열의 여신한도 초과분은 시행후 3년간에 걸쳐 3분의 1씩 축소시켜2002년 12월말까지 완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관련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을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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