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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 임직원 100명에 1조규모 손배소

제일ㆍ.우리ㆍ서울ㆍ조흥ㆍ평화ㆍ경남 등 6개 은행 전직 행장 1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1조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들 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에서 밝혀진 부실책임 임직원 명단과 귀책금액을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각 은행에 통보했다"며 "은행들이 해당자로부터 소명을 받는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이들 은행에 재임한 행장 10여명을 비롯, 100여명의 임직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신광식ㆍ이철수 전 행장을 포함해 9명을 상대로 2,500억∼3,000억원, 우리은행(옛 한빛은행ㆍ상업은행ㆍ한일은행 포함)은 김진만ㆍ이관우 전 행장 등 40여명에 대해 2,500억원 정도의 부실책임이 통보됐다. 예보는 지난해 서울보증보험ㆍ대한생명ㆍ대한투신ㆍ제주은행 등을 시작으로 공적자금을 받아 정상영업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에 앞서 서울보증 등 4개 금융회사 4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예보는 농협ㆍ수협ㆍ한국투신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부실 귀책금액을 확정짓고 해당사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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