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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텔레콤 상대 집단 손배소

서울YMCA, 시내전화요금 담합 관련

KT·하나로텔레콤 상대 집단 손배소 서울YMCA, 시내전화요금 담합 관련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서울YMCA는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YMCA는 집단 손배소송을 위해 서울 등 전국 27개 지역의 하나로텔레콤 전화 가입자 482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한 뒤 이날 위자료 등을 포함해 한 사람당 100만원씩 총 4억8,2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행위를 적발해 KT와 하나로텔레콤에 각각 1,160억2,000만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YMCA는 "두 회사가 2003년 시내전화와 요금 등을 담합한 결과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이용료를 인상해 가입자 100만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당초 행정지도를 통해 담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됐던 정보통신부를 피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송 실무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지난 9월 KTㆍ하나로텔레콤을 포함한 6개 통신업체의 시외ㆍ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담합을 추가 적발한 데 대해서는 "집단 소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0/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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