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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증 체납세 강력 징수키로
입력1998-10-13 11:49:00
수정
2002.10.22 10:53:53
IMF이후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특별징수기동반 투입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및 공익근무요원들로 구성된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키로 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급여 및 금융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고 미화 10만달러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시 집계결과 체납시세 규모는 8월말 현재 326만6천건, 6천9백32억3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4% 늘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99만1천건에 2천9백80억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동차세 1백76만2천건, 2천89억1천7백만원 ▲ 취득세 12만6천건, 1천4백28억4천1백만원 ▲ 기타 시세 38만7천건, 434억7천만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0만5천건에 1천1백52억3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서초구 23만9천건, 754억4천4백만원 ▲ 송파구 19만8천건, 407억4백만원,▲ 강동구 12만3천건, 3백8억9천3백만원 ▲ 영등포구 15만5천건, 296억2천9백만원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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