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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 특소세 폐지를"

상의 윈드서핑등 레저용품은 인하 건의대한상의는 27일 미국 테러사태후 냉각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살리기위해 전자제품ㆍ레저용품ㆍ기업의 연구개발용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내려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에어컨ㆍ전기온풍기ㆍ향수ㆍ저가의 보급형 골프용품등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만큼 특소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온풍기의 경우 대부분 생산현장이나 업소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석유온풍기에 비해 에너지효율도 높은 편이어서 특소세(교육세 포함 39%)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윈드서핑ㆍ행글라이더등의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특소세 탄력세율을 인하(30%→21%)하고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 잠정세율(15%→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특소세 면세조항이 폐지돼 자동차업계가 연간 수천대의 자동차에 대해 7~14%의 특소세를 물게 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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