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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에이즈감염판정착오 손배소 30대 접대부 패소
입력1999-06-17 00:00:00
수정
1999.06.17 00:00:00
에이즈 양성판정 이후에도 접대부 생활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30대 여인이 판정착오의 책임을 물어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7일 정모(37·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87년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뒤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업종에 종사한만큼 이후 음성판정이 나온 정씨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의심을 갖고 종전 검사결과와 일일이 대조해 추가재검을 실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7년 전남 광산군 미군기지촌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정기 항체검사 규정을 어기고 제주·전남·순천등지를 돌며 접대부 생활을 계속했다.
정씨는 이후 91년과 93년 다른 지역 검사에서 각각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이 사실을통보받지 못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94년 에이즈 감염자 모임인 「희망나눔터」의 회장과 동거했다가 실제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97년2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원심에서는 엇갈린 검사결과 통보와 원인규명 노력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은 국가책임이 인정돼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었다./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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