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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하겠다" 돈 뜯으려다 덜미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서울경찰청은 10일 주부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으려던 全모씨(49.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등 2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全씨 등은 애인 尹모씨(여)로부터 친구인 金모씨(44.주부)가 연하의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金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3천만원을 뜯어내려던 혐의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께 돈을 받으러 약속장소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모 레스토랑에 나타났다가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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