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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계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정승량 기자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을 야기시킨 운송업계의 지입제와 장기어음결제 등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이병주 경쟁국장은 18일 “파업과정에서 화물 다단계 주선, 지입제 등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송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포항과 수원, 마산과 창원 등 파업이 발생했던 지역의 운송회사와 운송주선회사, 그리고 이들을 회원사로 하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주간
▲다단계화물운송 주선 및 위탁실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거래조건과 내용
▲장기어음지급 등 운송비 지급실태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화물연대 파업중 공정위는 화주와 차주간 관계에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현행법이 제조, 건설, 수리부문만을 법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사계약관계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공정위는 우선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거래관계가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약관법에 따른 시정조치와 표준약관의 제정, 보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입차주제와 장기어음결제 등 화물운송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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