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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발주 공사 외지업체 제한 논란
입력2003-10-12 00:00:00
수정
2003.10.12 00:00:00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사실상 외지 업체 참여를 원천 봉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의 이 같은 조치로 수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몇 기업으로 제한돼 있어 특혜 논란을 빚는데다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수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나 지분 공동참여 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발주 예정인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대규모 택지ㆍ공단 조성공사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올 연말 발주 예정인 성서4차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공사비 152억원)의 경우 2개 공구로 분할해 지역건설업체만 참여시키고 내년 2월 발주하는 구지지방산업단지(1,284억원)도 3개 공구로 나눠 지역업체의 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지분을 40%이상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달성군 죽곡택지조성공사(310억원)도 단일 공구로 시행하지만 역시 지역업 체들의 공동지분을 40%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는 발주 공사에 대한 이 같은 원칙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앞으로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업체 수는 급증했으나 수주물량은 급감한데다 지역 발주공사 대부분이 외지업체에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건설업체는 지난 97년 958개에서 올해 1,313개로 크게 늘어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주물량은 97년 3조4,930억원에서 2002년 2조3,74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외지 업체는 물론 지역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역 업체는 전체 업체 가운데 2~3%에 불과한 20~30개 업체에 그칠 것으로 보여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 건설업체들은 외지 업체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제대로 않아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진출할 때 대구시의 이 같은 조치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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