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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서울은행장 구속/검찰 대출커미션 1억 받은 혐의
입력1996-11-23 00:00:00
수정
1996.11.23 00:00:00
◎타행장 3∼4명도 내사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문영호 1과장)는 22일 1천억원대의 자금을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주고 1억여원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손홍균 서울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행장은 94년 2월 취임한 뒤 중소기업인 부산의 국제밸브공업(주)에 수백억원을 대출해주고 1억여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손행장이 K건설업체 등으로부터도 커미션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손행장을 상대로 전체 불법대출규모와 커미션 수수액을 조사했다. ▶관련기사 3, 4면
검찰은 손행장외에 3∼4명의 행장에 대해서도 대출비리관련 내사를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부터 손행장의 대출관련 비리정보를 입수, 자금추적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커미션 수수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초부터 커미션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국제밸브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손행장 외에도 3∼4명의 행장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출커미션 수수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손행장은 이날 열리는 서울은행의 거래업체인 범양상선의 선박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거제도에 출장을 가려다 검찰의 내사사실을 알고 잠적한 뒤 22일 상오 자진출두했다.
손행장이 구속될 경우 현정부들어 대출관련 부조리 등으로 중도퇴임하는 은행장으로서는 15번째이며 사법처리되는 4번째 행장이 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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