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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 내달부터 기한철폐/공정위 개정고시안 통보
입력1997-03-25 00:00:00
수정
1997.03.25 00:00:00
◎규제는 대폭 강화/수수료매장서 독자세일 등 못해/가격혼선·할인기간조정 불가피오는 4월부터 백화점세일이 자율화 되는 반면 편법세일은 강력히 규제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실시되는 백화점세일기한규제철폐조치와 관련 개정한 「할인특매(바겐세일)고시(안)」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할인특매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 60일로 한정했던 세일기간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백화점 수수료매장상품의 개별적인 세일(브랜드세일)을 백화점세일로 간주키로 했다.
그동안 백화점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물고 메이커측에서 직접 영업을 해오던 수수료매장에서는 「쇼핑찬스」 「브랜드세일」이란 타이틀로 백화점세일과는 별도 세일을 해왔으나 정부로부터 세일규제는 받지않았다.
그러나 고시개정으로 브랜드세일이 백화점세일로 간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백화점에서 영업 중인 각 메이커들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브랜드세일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현재 각 백화점에 입점해 메이커 스스로 운영 중인 수수료매장은 전체 매장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백화점측은 고시개정에 따라 수수료매장측에 별도실시해오던 브랜드세일을 백화점세일기간에 합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수료매장측에서는 세일에 참여하지않는 대신 세일직후 가격환언을 할 필요가 없는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에서 수수료매장측에 세일기간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할인특매고시상 10일간의 세일을 실시할 경우 세일 전 20일간 정상가판매를 준수하고 세일 후 20일간 세일가를 다시 정상가로 환언해야하는 의무때문이다. 쇼핑찬스로 행해지는 수수료매장세일을 백화점세일로 간주할 경우 백화점세일기간을 전면 조정해야하는 것은 물론 가격관리에 혼선을 빚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일기간규제를 철폐할 경우 백화점들은 10일간씩 1년에 12번 세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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