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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投기업 노사 사적조정지원제' 경기도 국내 첫 도입

경기도는 23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외투기업 노사(勞使)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이날 수원시 이의동 소재 경기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서 김문수 지사, 박호완 한국조정중재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사적조정기구 역할을 할 한국조정중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조정위원 15명과 초빙 조정위원 5명 등 20명을 위촉했다.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 이해 당사자 간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노사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 도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지목돼온 노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적조정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6월 사적조정기구 및 조정인 공개모집을 거쳐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기도와 기업ㆍ노동조합 3자가 공동 참여하는 한국조정중재협회는 앞으로 외투기업 또는 관련 기업의 노사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자문적 조정역할을 하고 실제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 개입해 알선ㆍ조정ㆍ특별조정 등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한편 한국조정중재협회는 아직 법인화되지 않았으나 협약체결을 계기로 향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마치면 국내 최초의 사적조정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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