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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거래상대방 선정 모범기준 시행

포스코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라 그룹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모범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시스템통합(SI)을 포함한 설비, 공사, 광고 분야의 발주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또 발주 설비ㆍ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은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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