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모범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시스템통합(SI)을 포함한 설비, 공사, 광고 분야의 발주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또 발주 설비ㆍ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은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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