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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허가없인 아파트사업 못해
입력2000-04-20 00:00:00
수정
2000.04.20 00:00:00
Q 한달전 경기도 광주군에서 D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군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문제 때문에 당분간 신규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오는 7월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A 사실상 조합측이 주장하는 기간내에 사업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환경부의 허가사항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광주군 일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아파트 때문에 상수원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당분간 신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허가를 내주지않을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광주군으로서도 신규 증설허가가 나지않는한 새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수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준공시점 역시 현재로서는 무기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군청)
Q 98년3월에 서울 송파구에서 단독주택 1채를 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으로 지난 3월 1억9,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팔았는데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세대1주택자입니다.
A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보유기간이 3년미만으로 과세이기는 하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다시말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자진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않으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통보합니다.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럴경우 이의신청을 제출해야하는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자신신고를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박승국 회계사 02-3453-3444)
입력시간 2000/04/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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