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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간 상표권 갈등 법정 다툼으로

■ 핵심 열쇠는 별도 계약서<br>국세청 "법적 효력 없다" 판단<br>석유화학 어음 반환소 청구<br>법원 실효 인정 유무에 촉각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세청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소유(금호산업ㆍ금호석화)로 본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태로 기업어음(CP) 122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도 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은 불가피 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금호'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대립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2009년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ㆍ금호타이어ㆍ아시아나항공을,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과 이 회사 자회사를 맡는 식으로 분리 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금호석유화학이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7년 3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이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작성될 '별도 계약서'를 근거로 금호산업이 금호석유와 금호피앤비화학 CP를 상표권 미지급액으로 상계했기 때문이다. 별도 계약서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될 당시 이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2010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별도 계약서에 상관 없이 금호석유화학도 공동 상표권자로 인식했다.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 매출을 누락했다며 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별도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의 핵심은 국세청이 별도 계약서에 상관 없이 공동 상표권으로 본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측은 "별도 계약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 됐다"며 "금호산업측의 상계처리는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상관 없이 별도 계약서는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CP 상계 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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