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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위, 기업구매자금 제도 개선
입력2001-07-06 00:00:00
수정
2001.07.06 00:00:00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키로앞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매자금 이용 활성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구매기업은 결제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조세특례 제한법중 관련조항을 오는 9월 정기국회때 개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 150억원이상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해당기업에 대해 업체당 결제액중 80%, 100억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체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동안 정부물품 구매입찰 때 기매구매자금대출에만 우대조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도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책자금 원스톱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4ㆍ4분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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