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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선포/구체적 탈세혐의 없을땐 세무조사 안받아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이 1일 제정, 공시됐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관련기사 7면>
국세청은 1일 상오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백36개 세무서에서 1만6천여명의 국세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헌장이 선포됨에 따라 중복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세무조사 과정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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