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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발생업소 집중 감시/환경부,배출기준도 강화

◎모니터요원 운영·주요지점 정기측정키로환경부는 앞으로 공단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악취유발을 고려해서 수림대 등을 설치, 일정 거리를 떼도록 했다. 환경부가 27일 최근 시화·인천지역의 악취오염사고 등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악취오염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는 악취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6∼9월에 지방환경관리청과 시·도에 악취상황실을 설치, 야간순찰조를 통해 악취 대량발생업체를 24시간 감시하고 간이악취측정기를 올해안에 구입해 악취오염사고시 신속히 오염원을 색출키로 했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악취모니터 요원으로 참여시켜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지점의 악취를 정기적으로 측정, 주요 오염배출업소의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대기오염전광판에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시화지역 악취민원에서 드러난 공단과 주거지역간의 인접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앞으로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일정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개발관계법령이나 환경관련법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암모니아 등 기존 8개 항목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 또는 확대하고 지난달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서도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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