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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택배로 반환…요금 2천300원
입력2005-08-22 09:45:28
수정
2005.08.22 09:45:28
경찰청은 지금까지 우편을 이용했던 분실물 반환제도를 바꿔 9월부터 수취인 부담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취인 부담 택배는 분실물 반환이 빨라지고 배송상황 및 수령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우송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물건 주인은 지금까지 비용부담 없이 분실물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수취인부담 원칙에 따라 택배요금 2천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42만9천여건의 분실물 습득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38만3천여건을 주인에게 돌려줬고 이 과정에서 3억5천만원의 우송비용이 들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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