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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완화,경쟁제한 개선/주요내용

◎발전사업참여 허가제로·건설업 면허도 수시 발급/기업합병 행정지도 폐지·농지취득 이중규제 해소정부는 18일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경련 등이 건의해온 규제완화 내용 가운데 다음 사항을 수용, 단계별로 시행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각종 법령상 경쟁제한적 조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여 먼저 건설 통신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2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경제행정규제 완화◁ ◇금융 ▲은행 신탁가계대출 규제 폐지(96년12월)=전월수탁 증가액의 30%이내에서 자유화 ▲은행 통화조절용 채권의 범위에 국채관리기금 포함 ▲기업합병조건 등에 대한 행정지도 폐지(97년1·4분기)=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정해 신고제로 운용하고 증관위의 조건·시기에 대한 행정지도 폐지 ▲연지급수입 제한대상 완화(96년12월)=선급금형태로 지급하는 수입도 허용 ▲부동산취득 사후신고제 운용개선(96년12월)=1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소액부동산 또는 자구노력의무 면제부동산을 취득시 신고만 하면 가능 ▲증권회사 환전업무제한 완화(96년12월)=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채권 및 주가지수선물 수도자금에 대한 환전업무 허용 ◇세제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의 명확화(96년12월)=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의 범위에서 부수이익은 삭제 ▲즉시상각 의제요건중 내구연수 개념의 삭제(96년12월)=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 공구등에서 내구연수 삭제 ▲관세환급때 기준소요량 고시의 유효기간=수출신고이후 고시내용이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 신고당시의 고시를 적용토록 명시 ◇토지 ▲농지취득이중규제개선(97년 법개정)=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경쟁제한 법령 개선너◁ ◇에너지분야(통상산업부 소관) ▲발전사업 참여 허가제=한전의 전원개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발전사업을 허가하도록 돼 있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허가기준을 폐지 또는 보완 ▲발전전력의 일반판매 금지=전기는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업자도 잉여전기 등을 일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문제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 ▲가스도매사업 진입제한=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가스도매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신규진입자도 배관망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 ▲LNG(천연가스) 소매시장의 지역독점=34개 도시가스회사별로 공급권역이 정해져 있으나 장기적으로 배관망 공동이용제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수요자에 대한 공급에 경쟁 도입. 단순평균비용에 근거한 도시가스요금도 회사별로 비용구조를 비교해 달리 산정해 경쟁 유도 ◇건설분야(건설교통부 소관) ▲건설업면허발급제도=일정기준 이상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발급회수도 연 1회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 요건을 완화하고 수시 발급 ▲건설업 업종간 중복면허 제한=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가 제한됐으나 내년부터 겸업제한을 완화 ▲공제조합 출자 의무화=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하나 앞으로 출자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 ▲설계업무 위탁수수료 결정=건축사협회가 건교부장관 인가를 얻어 수수료를 결정했으나 내년부터 주무부처 시공업체 학계 관련협회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최창환·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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