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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23/하도급거래/대금지급 보증제:3(경제교실)
입력1997-09-11 00:00:00
수정
1997.09.11 00:00:00
이삼봉 기자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이행 목적/보증거부땐 시정조치외 과징금 부과◇도입배경
그동안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대금지급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난과 부실공사는 물론 연쇄부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뒤 국내 중소업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6년말 하도급법을 개정,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
건설위탁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범위는 ▲공사기간이 4개월이하이면 (하도급계약금액선급금)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2]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했다.
다만 1건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이거나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 A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을 면제토록 하였다.
한편 대금 지급보증방법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설비공사공제조합 등)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9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적용된다.<이삼봉 공정위 하도급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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