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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투표’ 헌법소원 각하
입력2003-11-27 00:00:00
수정
2003.11.27 00:00:00
오철수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의견을 낸 윤영철 재판관 등 5명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만 공권력의 행사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언제든지 변경ㆍ폐기될 수 있는 정치적 제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 등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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