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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사 모두 불만… 입법 진통 예고

농협보험 '5년간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조건 설립 허용<br>업계 경쟁 활성화 예상속 농협·보험업계 대립 여전<br>국회 입법 과정 험난할듯


SetSectionName(); 농협·보험사 모두 불만… 입법 진통 예고 농협보험 '5년간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조건 설립 허용업계 경쟁 활성화 예상속 농협·보험업계 대립 여전국회 입법 과정 험난할듯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협보험 설립이 5년간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보험 업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 농협보험 특례 축소해 허용하기로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 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을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NH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하되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축소됐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고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은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ㆍ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다만 첫해에는 100%까지 팔고 2년차부터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에 25%까지만 팔도록 25% 룰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농협이 공제 사업에서 보험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자동차보험ㆍ변액보험 등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보험은 방카슈랑스 룰 유예와 맞춰 5년이 지난 뒤 팔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법예고안에서 '상호사용료'로 돼 있던 것을 '명칭사용료'로 바꾸면서 부과율 상한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농협은 농협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윈윈(Win 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보험, 국회서 2라운드 예고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농협과 보험 업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양측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농협보험이 입법 과정에서도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농협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또 "방카슈랑스 관련 25% 규정 적용 유예, 아웃바운드 허용, 2인 규제 예외 인정 등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여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도 농협대로 보험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5년은 부족하다'며 자신들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적용에 대해 "중앙회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가도 괜찮지만 회원조합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은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갈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확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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