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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회사 석유품질 자체검사 허용
입력1999-03-31 00:00:00
수정
1999.03.31 00:00:00
박동석 기자
내년부터는 정유회사가 직접 석유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정유사간 가격및 품질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또 구기자, 당귀 등 26개 한약재에 대한 수입제한 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왜곡돼 있던 한약재유통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 농약등 6개분야의 수출입및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석유품질검사소가 독점하고 있는 석유제품품질검사업무를 개선키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및 국제 공인기관을 모두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경쟁체제를 갖추게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유업자의 자체 검사를 품질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정제및 출하과정에만 집중되어 있던 석유제품 품질검사가 유통-소비단계까지 확대되고, 검사수수료 하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생산농가 보호및 수급조절을 명목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26개 수급조절한약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축소 품목은 국내 생산비중이 미미한 창출, 백출등과 식용으로 수입되어 한약재로 쓰여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기자, 국내외 가격차가 적은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농약 수입업및 제조업의 진입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상반기중 대폭 완화해 농약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사과·배 수출업자의 자격및 시설기준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동물약품을 수입할 때마다 실시하는 수입요건 확인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소금의 품질검사제도도 개선하고 수입신고절차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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