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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흥청망청'
입력2004-12-13 19:14:40
수정
2004.12.13 19:14:40
예산 27억 전용 직원에 불법지급
감사원은 13일 한국마사회가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 임직원과 시간제 직원들에게 총 27억9, 000만원을 매출격려금 명목으로 불법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02년 매출액이 7조원을 넘자 노사 합의만을 근거로 경상 경비인 시간제 경마직의 임금예산을 임의로 임직원 인건비로 전용해 재원을 마련한 후 1인당 월 기본급의 100%씩 총 12억6,200만원을 매출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또 노사간에 합의하지 않은 시간제 경마직원에게도 예산을 전용해 1인당 8일분의 임금인 15억2,800만원을 지급했다.
마사회는 부산ㆍ경남경마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단가를 감리단 의견보다 높게 결정했고 시공사가 허위송장을 작성해 모래 자재비 및 운반비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9억6,9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서울경마장 감시카메라 도입시에도 특정업체의 제품규격으로 정해 조달청에 구매요청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경영방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임직원의 급여나 복지후생 관련 사규 제ㆍ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지 않고 마사회장이 권한을 독식하는 등 전횡적인 경영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산ㆍ경남경마장 건설공사 설계변경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체와 유착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를 수사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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