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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가산점제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입력1998-10-19 10:47:00
수정
2002.10.22 12:44: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崔榮熙) 등 3개 단체는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헌법에 보장된 장애인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공무담임권(25조) 등에 위배된다며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협 등은 7급.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여성과 장애인 등 모두 6명의 이름으로 청구했다.
여협은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초.중.고 교사, 종업원 20인 이상 민간기업등의 채용시험에서 2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5퍼센트(만점기준),2년 미만 복무자에게는 3퍼센트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한다'는 이 법령은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키고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장애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여협 관계자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아닌 병역의무 여부를 공무원 선발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여협 外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석연, 강기원, 최은순 등 3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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