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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고객만족 재판소 설치
입력2002-07-01 00:00:00
수정
2002.07.01 00:00:00
업무 기안서 실행까지 사전 검증 강화삼성카드(대표 이경우)는 고객만족과 정도영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고객만족(CS) 재판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S 재판소는 고객의 입장을 우선하는 업무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회사 전부문의 업무에 대해 기안단계에서 배심원(CS재판소 위원)의 사전 검증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 삼성측은 기안단계에서 심의를 통과 했더라도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생산현장처럼 라인 스톱제를 운영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S 재판소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CRM센터 총괄을 심의위원장으로 본사 6개 부문의 현업 팀장이 재판위원으로 참석한다.
특히 재판위원은 관련사안에 대해 CS영향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현업 부서장으로 구성, 객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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