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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피해보상 법정공방 본격화
입력2008-01-23 17:15:23
수정
2008.01.23 17:15:23
유조선측서 요청한 '책임제한' 내달 4일 첫 심리<br>기각되면 피해 주민-보험사간 지루한 싸움 시작
태안 피해보상 법정공방 본격화
유조선측서 요청한 '책임제한' 내달 4일 첫 심리기각되면 피해 주민-보험사간 지루한 싸움 시작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사상 최악의 태안 원유유출 사건의 피해보상 규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측이 지난 15일 제출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달 4일 오후2시 이 법원에서 열린다.
이는 유조선 측이 자신들의 보험금인 1,30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재판부는 앞으로 유조선 측 관계자, 방제업체, 피해 주민들을 불러 심문하면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이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등의 주민들은 1,300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개시결정과 함께 피해 주민들은 90일 이내에 피해 규모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신고가 끝나면 한 달간 피해실태 조사가 벌어진다.
법원은 피해 조사가 끝나고 나서 1,30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신고를 한 어민들에게 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배상금을 배당하게 된다. 이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IOPC펀드가 1,700억 원을 추가해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유조선 측이 고의로 이번 사고를 냈다고 판단할 때는 ‘책임제한 절차’가 기각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 개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지루한 싸움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의 주요 판단 근거인 형사재판도 25일 처음으로 열린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검찰이 기소한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 등 5명과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에 대한 첫 심리를 25일 오후3시에 갖기로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 집중 심리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3월 중 1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 과실 당사자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날 태안 주민 500여명은 서울로 상경, “원유유출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정부와 삼성중공업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태안 주민들, 서울서 대규모 상경시위 벌여
내용 태안 주만 3700여명은 23일 오후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선지원해야 하며 삼성 측은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고광홍기자
입력시간 : 2008/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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