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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21일 소환] 비상장주식 편법거래 배임죄 처벌 선례될듯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고광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세법상 오너의 비상장 주식을 과대하게 평가해 부당내부거래를 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는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검찰과 SK측간에 배임죄 적용에 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등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상장 주식 편법거래 `배임죄` 처벌 선례=재벌 오너가 갖고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높게 평가해 다른 상장 계열사 주식과 맞바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SK측도 “세법에 따라 워커힐 주식평가를 했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적용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이 위법성을 알고도 지난해 3월 말 워커힐호텔 주식(비상장)을 적정가보다 2배나 높게 SK글로벌과 SK C&C에 팔아 1,560억원을 마련, SK C&C가 갖고 있던 SK㈜ 주식(상장ㆍ그룹 지주회사)을 사들여 700억~8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나 계열사들에는 손실을 끼쳐 배임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SK글로벌측에 워커힐 주식 60만주(240억원)를 2배에 팔아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대납했다는 혐의도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장과 향후 전망=SK그룹은 오너와 임원 3~4명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신인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지배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권의 일부 변화도 점쳐진다. 다만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이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SK와 유사한 부당내부거래를 한 다른 재벌그룹들에도 검찰의 칼날이 겨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삼성은 지난 99년 삼성SDS의 주식이 장외에서 주당 5만8,000원에 거래되던 때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0원에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등 자녀들에게 넘겨 막대한 이득을 남겨줬다. 참여연대측은 `배임`이라며 삼성SDS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또 LG화학이 99년 갖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70%를 회장 일가들에게 주당 5,500원에 싸게 매각한 뒤 2001년 총수 일가가 이를 매각, 2,000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봤다며 최근 구본무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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