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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선주상호보험제도 내년 시행
입력1999-12-17 00:00:00
수정
1999.12.17 00:00:00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운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으며 외화유출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A)은 지난 10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며 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내년 1월 하순께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해양부도 KPIA가 창립총회후 바로 설립인가를 요청해 올 경우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 인가해 준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P&I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지난 8월 제정했으며선주협회는 KPIA의 재정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5억원의 사업기금을 출연키로했다.
우리나라 내항선박 1천317척중 약 23%인 303척, 외항선 487척 전부가 현재 외국P&I에 가입해 있는데 P&I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점차 국내쪽으로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그리스,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10대 해운국은 자체 P&I를 보유하고있으며 일본은 지난 50년, 중국은 84년에 각각 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양부는 매년 3천700만달러 가량의 P&I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이재율은 64% 수준에 머물러 손실이 많은데다 중소형 국적선사의 경우 대외협상능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P&I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21세기에 해운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박 톤수나 보유대수 도중요하지만 선주보험, 해운거래소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P&I 도입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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