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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판매대 계약서교부 의무화
입력2001-12-18 00:00:00
수정
2001.12.18 00:00:00
여행사들은 앞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문화관광부는 계약서 교부 의무화, 계약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앞으로 여행상품 판매시 여행일정 및 요금, 숙박업소 등급 등 표준약관에 따른 구체적 여행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여행사가 계약 또는 약관을 고의로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1월 폐지됐으나 최근 여행사의 부당행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활됐다.
문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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