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70조원의 기금 가운데 84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 ‘큰 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5대 연기금 가운데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주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네덜란드공적연금(ABP),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4곳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소송과 입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투자자 연대에 나서기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 기관은 주주총회가 열릴 때 주주 제안권을 활용,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한다.
ABP, GPFG, CPPIB 세 곳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해외 연기금은 ‘포커스 리스트’ 제도도 활용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캘퍼스가 리스트를 공개할 때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움직여 ‘캘퍼스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5대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일본의 GPIF는 국민연금처럼 주주권 행사 대신 주총 의결권만을 행사한다. 다만 GPIF는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 주주권 행사권을 오롯이 가진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5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처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글로벌 연기금과 수익률을 비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수익률 제고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갖지 못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면 보유 주식이 5%를 넘을 때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을 받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또 6개월 이내 단기 매매 차익을 투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제약도 따른다. 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고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 참여’의 예외 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제약이 있음을 고려해도 국민연금이 지금껏 주총 의결권 행사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582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2,506건의 안건 가운데 261건(10.4%)에서만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배당 관련 안건 534건 중 17건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실제 부결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실제 영향력이 없는 ‘사표’였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유사 사례로 평가되는 SK-SK C&C 합병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놓고 한 번은 의결권자문위를 거쳐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다른 한 번은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윤승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준정부 기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보니 적극적 관여가 자칫 관치 논란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투자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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