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권사의 분사는 '한 최대주주 아래 복수 증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가 '전문 영업분야별 분사를 인가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증권회사 스핀 오프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또 실제 영업 사실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1년 내에 폐지를 유도, 증권사 구조조정과 전문 영업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자진폐업이나 분사를 고려 중인 증권사가 여럿 있다"며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 폐지 등 영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자본 1,000억원 이상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증권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된다. 지난해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5조1,000억원으로 한시적 제한했던 신용거래융자 규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제한선은 기존 규제 한도인 전체 증권사 자기자본의 40%(온라인 증권사 70%)로 바뀐다.
이 밖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ㆍ부채를 포함한 위험 측정 등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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