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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투자 부족증거금 증권사 납부통보 의무없어
입력2004-04-29 00:00:00
수정
2004.04.29 00:00:00
이재철 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9일 온라인 증권사 G사가 9ㆍ11 테러로 대규모 추가 위탁증거금 미수금이 발생함에 따라 선물ㆍ옵션투자자 정모(48)씨를 상대로 낸 미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여원의 미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 이용자인 피고 정씨가 “위탁증거금 추가 납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HTS 화면에서 ‘추가증거금’ 항목을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고 역시 계좌 개설시 HTS를 통한 잔고 확인방법을선택했으며 선물ㆍ옵션 투자의 투기적 특성상 매일 계정확인이 필수적인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HTS 정보제공 외에 별도의 위탁증거금 추가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투자가 일임매매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HTS 계좌 관련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일임매매 제한은 고객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피고가 매매위임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이상 법적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 8월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사 F사와 선물ㆍ옵션 투자일 임계약을 맺고 5억원의 예탁금을 입금해 G사에서 HTS 계정을 부여받았으며 9ㆍ11 테러 직후 국내 KOSPI 지수 폭락으로 발생한 2억8,000만여원의 추가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반대매매로 수도결 제일에 3억여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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