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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익-영창악기 합병불허 정당"
입력2006-03-15 17:33:08
수정
2006.03.15 17:33:08
삼익악기, 대법에 상고 방침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와의 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삼익악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영창악기와의 합병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신규 피아노의 가격을 올릴 경우 중고 피아노가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회사를 결합하더라도 시장지배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현재 중고피아노가 신규 피아노의 대체재로서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측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기업과의 결합은 독과점 규제에서 예외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영창악기는 법정관리를 통해 재건에 성공할 경우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익악기는 지난 2004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영창악기 주식을 48% 취득하자 공정위가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현대산업개발이 이끄는 리딩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영창악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삼익악기는 영창의 매각과는 상관 없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삼익악기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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