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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단기상품에 장기채 과다편입
입력1998-10-22 18:40:00
수정
2002.10.21 21:56:13
투신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위해 6개월미만 단기금융상품에 1년이상 장기채권를 무리하게 편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2개 투신, 투신운용사들은 MMF등 단기금융상품에 잔존만기가 1년이상인 장기채권을 20-50%이상 편입, 운용해 왔다.
그러나 6개월이내에 투자자금을 돌려줘야하는 단기금융상품에 장기채권을 편입하게되면 고객에게 자금을 돌려줄 때 채권을 매각해야한다. 이때 채권이 제가격에 팔리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쌍용템플톤의 경우 단기상품의 장기채권 편입비율이 54.7%에 달한다. 이밖에 주은(44.3%), 대신(42.8%), 외환(40.3%), 교보(40.1%)등은 40%가 넘고 한국(39.5%), 대한(39.9%), 국민(39.6%)등도 편입비중이 30%이상이었다. 반면 삼성(9.0%), 신한(11%), 중앙(11.9%)등은 장기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증감원은 상품특성과 편입 채권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이같은「미스매치」 를 막기위해 3개월미만 MMF 상품은 만기까지 1년이상 남은 채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14일부터 신규판매된 MMF는 잔존만기 1년이상 채권을 편입하지 못한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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