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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후 신규 공모펀드 73% 줄어
입력2009-08-05 17:28:16
수정
2009.08.05 17:28:16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출시된 펀드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신고서 심사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신규 공모펀드 신고서는 218건으로 전년 동기(817건) 대비 73.32% 줄었다. 특히 주가연계펀드(ELF)의 신규 출시가 급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공모 ELF 신고서는 7월 말 현재 40건이 제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공모ELF 신고서가 무려 498건이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신고서 허위ㆍ부실 기재 등에 따른 책임강화와 유사펀드 억제 등으로 공모펀드의 신규 출시가 대폭 줄었다”며 “ELF는 동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ELF의 만기가 오는 2011년 2월3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30% 분산 투자하는 게 의무화돼 상품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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