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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변경 제제강화
입력2002-05-06 00:00:00
수정
2002.05.06 00:00:00
세무서에 과세자료통보·분기마다 전수조사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 세무서에 과세자료가 통보된다.
서울시는 6일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주차난 가중 등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불법구조변경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 허가때 설계도서 검토를 강화하고, 전기나 수도ㆍ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때 허가 가구수만큼 설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계량기 설치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앞으로는 분기마다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 처음으로 지난 98년 이후 사용 승인분 5,297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의 경우 600세대를 표본조사했는데 200여세대가 위법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세대ㆍ다가구의 불법변경행위가 많다"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업체의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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